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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1. 2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690 서면-2016-상속증여-4690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1120 201811 2018 11 20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해당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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