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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1. 2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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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약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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