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7. 19.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55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55 20190719 201907 2019 07 19
요지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를 하고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은 그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교부받은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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