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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 6.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면서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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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회수하는 업무(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보험료 및 각종 관리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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