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19-법인-3499 서면-2019-법인-3499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202009 2020 09 11
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법인전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