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20210616 202106 2021 06 16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계산하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과세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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