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4.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20200604 202006 2020 06 04
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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