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6. 3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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