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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11. 3.

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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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2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최대주주등이 자녀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및 제4조의2 적용 여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조제1항제6호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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