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1. 15.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20190115 201901 2019 01 15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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