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7.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20201027 202010 2020 10 27
요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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