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2.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20191202 201912 2019 12 02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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