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 2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20190125 201901 2019 01 25
요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1. 임차인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해당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구분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3.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가액이 허위기재에 해당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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