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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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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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