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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8.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0937 서면-2015-부가-0937 서면2015부가0937 20160328 201603 2016 03 28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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