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816 서면-2016-부가-4816 서면2016부가4816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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