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10.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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