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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27.

창업투자회사가 자산 관리․운용용역 수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매각시 부가세 면제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20160127 201601 2016 01 27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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