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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서면-2016-부가-2962 서면-2016-부가-2962 서면2016부가2962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631,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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