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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576 서면-2017-부가-1576 서면2017부가157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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