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20190122 201901 2019 01 22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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