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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553 법규부가2013-553 법규부가2013553 20140117 201401 2014 01 17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부채증명원의 발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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