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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1. 3. 15.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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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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