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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0. 4. 23.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20200423 202004 2020 04 23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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