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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8. 2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20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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