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6. 26.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2618 서면-2020-국제세원-2618 서면2020국제세원2618 20200626 202006 2020 06 26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본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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