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11. 19.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20181119 201811 2018 11 19
요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의‘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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