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2.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20171229 201712 2017 12 29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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