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6.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55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55 20180607 201806 2018 06 07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 여부, 수익 획득, 처분 권한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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