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6. 19.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50619 201506 2015 06 19

요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본문

「은행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국환·외국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을 보관하고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50619 201506 2015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