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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8. 26.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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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점설치․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전대상자산에 해당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자유가증권과 단기대여금 및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가구․집기만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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