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24.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초과부담금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0144 소득세과-0144 소득세과0144 20120224 201202 2012 02 24
요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01, 2006.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01, 2006.11.06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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