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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5.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원천세과621 20111005 201110 2011 10 05

요지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의 합병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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