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20060601 200606 2006 06 01
요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 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단순 주식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21033, 2000. 7.25.) 다만,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의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029. 2005. 9. 1.) 질의2에 대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92,1999.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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