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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7.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281 원천세과-281 원천세과281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본문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식사대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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