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1.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원천세과-818 원천세과-818 원천세과818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이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유사 질의에 대해 회신문(서면1팀-52, 2006.01.16, 서면1팀-293, 2008.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원천세과-818 원천세과-818 원천세과818 20091001 200910 2009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