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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8.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256 법규부가2012-256 법규부가2012256 20120808 201208 2012 08 08

요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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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256 법규부가2012-256 법규부가2012256 20120808 201208 2012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