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6.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6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6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615 20111006 201110 2011 10 06
요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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