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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8. 18.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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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이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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