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26.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83 재산세과-383 재산세과383 20121026 201210 2012 10 26
요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그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개별공시지가) 및 제2호(건물 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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