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10. 25.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20191025 201910 2019 10 2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정정되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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