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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6.

단독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인 주택부분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재산세과17 20130116 201301 2013 01 16

요지

개별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증여재산인 건물부분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주택에 대해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증여일 전에 하여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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