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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2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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