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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2. 3.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8 20210203 202102 2021 02 03

요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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