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2. 14.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20201214 202012 2020 12 14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932, 2016.09.30.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