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12.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020 서면-2020-상속증여-4020 서면2020상속증여4020 20201208 202012 2020 12 08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호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겸용 주택을 공동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주택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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