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20041202 200412 2004 12 02
요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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