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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4. 14.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규부가2014-102 법규부가2014-102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201404 2014 04 14

요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특정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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