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29.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20200629 202006 2020 06 29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