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6-부동산-3992 서면-2016-부동산-3992 서면2016부동산3992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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